사회이슈
장관까지 직접 나섰다…'외국인 혐오 시위'에 결국 터진 정부의 인내심
경찰이 특정 국가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집회·시위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혐오 시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국가경찰위원회에 '혐오 집회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부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에 안건을 직접 부의한 것은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단 두 번뿐인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지난 20일, 경찰은 혐오 시위에 대한 3단계 대응 방침을 확정하고 불법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표했다.새롭게 확립된 경찰의 3단계 대응 방침은 집회·시위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집회의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적용할 법적 처분 기준을 미리 마련한다. 집회가 시작되는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혐오 표현의 수위와 방식, 참가 인원, 행진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1단계로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투입해 혐오 표현의 위법성을 알리고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 방송을 송출하며, 2단계로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거나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는 등 불법 행위가 구체화되면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즉각 제지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3단계 조치로 법령에 따라 집회 자체를 이동시키거나 해산하는 강력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은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진행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는 채증 장비를 통해 낱낱이 기록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혐오 발언으로 타인과의 마찰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는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한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향한 모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국가 대사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한다. 인근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진술과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이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명동,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혐오 시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관광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기습적인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는 등,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